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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구 「건축사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6. 시행된 것을 말함) 별표 1 Ⅱ. 제9호다목2) 규정 중 “대수선의 규모 이상”이란 구 「건축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하나의 건축물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해당 시설물 전체”가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 해당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에 따라 구분된 해당 시설물을 의미하...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같은 규칙 제19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규칙이 시행된 후 입주자 모집승인이 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5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지? ...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받아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신체검사에서 입영 전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명시되어 귀가된 후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된 경우, 「병역법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토지소유자가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공작물을...
하나의 사업이 지부ㆍ지사 등의 형태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제1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의 불법건축물이, 그 계획 결정이 있은 후에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7. 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되어 2014. 1. 17. 시행되어 2015. 1. 16. 유효기간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중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ㆍ경매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229조제9항에 따른 기존 개발사업의 내용의 변경승인을 통하여 새로...
양수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후 양수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별도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