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관련)
2015.12.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