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2015.06.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같은 법 제15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