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2015.06.02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