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2015.02.17
농지를 이용하여 종자업을 하려는 자가 농지취득 전에 다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자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여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해줄 수 있는지?○ 민원인은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를 이용해 종자업을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