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제3항 등)
2014.11.21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도 가능한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