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등 관련)
2014.06.30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서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