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 관련)
2014.03.13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의 설정 등과 도로명의 부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도로별 구분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