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2014.02.2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