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 및 같은 목 (1)(자)2)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3.09.12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2)2)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