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2022.09.08
202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3210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15호가목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