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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과 사이에 있는 3층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자목에 의한 “지형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생산녹지지역에서는 공장중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는 바, 제재소로서 1차 가공된 판재, 각재 등을 추가 가공하여 적재판, 깔판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도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에 포함하여 주기바람
1994·3·1·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1층은 마을회관·미용실, 2층은 학원으로 사용 중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2004·12·2·) 되었는 바, 해당 토지에는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불허용도 : ...
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6-5·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확장하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제안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
가. 연결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시 관할 시장이 입안하는 것인지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을 하는 것인지 ? 나. 사업시행자가 입안제안시 토지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 다. 연결도로가 시도인 경우 관할 시장과 사업자의 업무절차 및 업무범위는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이미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시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요건인 토지 확보(동의포함)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절차까지 마쳤다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갖추...
「주택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을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여러 개 필지 중 일부를 획지 전체면적의 30% 이내에서 제척하는 변경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나의 획지로 계획된 토지를 새로운 획지로 만들지 않고 일부 제척할 경우 일부 제척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하나의 대지(약 10,000㎡)가 농림지역에 약 9,300㎡, 계획관리지역에 약 700㎡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에서 건축행위제한의 적용방법은?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 잔여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보다 작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나) 산지전용허가를 의제한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7조제4항(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등 예외 조항)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2-2-2(3)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도시ㆍ군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고물상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입지를 허용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상 1번필지와 2번필지, 3번필지와 4번필지가 공동건축 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1번필지와 3번필지, 2번필지와 4번필지 로 공동건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A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B지역)으로 걸쳐 있으며, 한 개의 건축물이 A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B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한 용도로 계획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1994년에 건축된 기존 공장의 증축 및 기존 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