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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국립공원구역인 곳에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고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폐율 및 용적률 등)할 수 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중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입지를 허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의2 제1항 및 제93조의2 제1호에 따라 기존 공장의 증축시 건폐율을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4...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상 “경지지역” 내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내 2002년에 공장 및 창고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9년 사무실을 일부 증축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50%까지 완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물의 건축계획상 필요한 관경(80mm)에 비해 기 설치된 상수관로의 관경(50mm)이 ...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전 준농림지역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 5종 배출구) 추가 설치 가능 여부 문의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2000·1·28· 법률 제623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종교시설 등)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한 경우로서, 종교시설 등 일부용도를 의료시설(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결정 시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호「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발급시점[도시관리계획도서 작성일기준, 공고일기준, 열람기간 종료시점 기준등)은 언제인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경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입안ㆍ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권자인 시장·군수가 해야 하는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해야 하는지
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축물의 용도 등)할 수 있는지 여부
지상부분에 공동주택 수개동, 비주거용 수개동을 계획하면서 각 동별 지하주차장 및 연결통로로 지하층을 연결하도록 계획한 경우, 이를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시 대상토지면적의 80%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시설의 확장을 위하여 변경결정하는 경우 위 80%이상 확보기준은 전체면적(기존면적+추가면적)을 말하는 지 아니면 새로 추가되는 면적만을 말하는지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때 대상토지의 80%(동의 포함) 확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매매계약서와 잔금처리영수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열람을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