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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하주차장 전등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은 A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수출허가를 받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업자인 B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총포의 제조업허가, 판매업허가 및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5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제2항에서는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생산된 감귤의 원산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국유재산법」 제11조제1항에서는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