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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안전행정부장관이 계약이...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아 위험물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선이 측면으로 결박하여 예인하는 경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4항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은 예인선도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범퍼를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 소량(일주일에 100킬로그램 정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 있는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5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에 따른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통해 ...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 소방시설관리사가 A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2010. 6. 11.)한 것으로 적발(2011. 1. 12.)되었고, 같은 소방시설관리사가 B광역시에 있는 특정소방대...
구 「노인복지법」 (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전 「노인복지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노인전문병원”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관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지배 또는 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서는 공기업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마목, 사목부터 하목까지, 처목부터 터목까지 또는 도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그 거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거래가 끝난 날부터 역산하여 그 거래 뿐만 아니라 과거 3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