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 지방공무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임용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그 승진임용이 적법한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2012.08.10
5급 지방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새로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임용이 있었던 경우에, 종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