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항로에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해당 구역 내에 있는 다른 도서 간, 또는 해당 구역 내에 있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 간 영업하는 도선사업의 허용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2012.02.03
첨부된 그림에서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육지→A島→B島→C島→D島→육지)되고 있는 경우,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은 다른 도서간(A島↔F島 또는 C島↔E島), 또는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들간(F島↔E島)에 사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