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정원 조정에 따라 기능군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 특별채용시험 자체를 면제 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등 관련)
2012.02.09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채용할 수 있고, 위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일반군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