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 등 관련)
2011.08.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