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하수도법」 제54조 등 관련)
2011.06.30
「하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오수처리시설(8㎥/일, 16㎥/일, 30㎥/일, 40㎥/일)과 정화조(5인용, 10인용, 30인용, 40인용)를 제조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5인용 정화조의 재질기준이 「하수도법」 제52조제3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