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또는 제27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등(「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2011.06.16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 상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 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유락의 목적으로 운항하던 중에 유락하는 사람 이외의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아닌 유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