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이미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을 마친 정책안(A) 과 다른 정책안(B)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유표투표수가 미달되거나 가부동수가 된 경우, A·B안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아 조례의 개정·폐지 및 예산안 수정의결 등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민투표법」 제24조 관련)
2011.06.02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을 마친 시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안(A) 및 해당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안(B)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투표수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