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직렬의 정원초과 현원인 기능군무원의 경우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2011.05.12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9호로 개정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직군 전산직렬ㆍ발간직렬ㆍ행정보조직렬, 시설직군 시설직렬, 통신직군 통신보조직렬, 기술지원직군 전기직렬이 폐지되고,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