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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중소규모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이 조에서는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함)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 함)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1)1)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하며(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각주: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하며(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등과 그 사람의 자녀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고 함)으로 규정하고 있...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발기인은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관리청1)1)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소하천등의 지정, 정비와 유지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소하천등2)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