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입점예고를 요청하거나 입점시기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2011.03.03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에 입점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이하 “대형유통기업”이라 함)에 대하여 그 입점지역, 시기 및 규모 등을 광역시장 또는 지역주민에게 예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유통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