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3조 등 관련)
2011.01.13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