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 세대 전원이 출국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추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때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소득세법」 제89조 등 관련)
2011.01.20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년 미만을 거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