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아파트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등 관련)
2010.11.1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승합자동차를 입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입주민으로부터 운행에 따른 비용을 수령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