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도검의 형태ㆍ규격 및 성질을 갖춘 것이라면 그 재질에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른 도검에 해당하는지 여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2010.04.0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도검의 규격, 형태 및 성질을 갖추었으나,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닌 물건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검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