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 관련)
2010.02.22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특별승진규정이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