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2010.02.01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려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