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 문화재청장 관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유 여부(「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2009.11.27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제3자(토지소유자, 관계기관 및 단체, 기타 민원인 등)가 문화재청장이 직접 보존·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복궁 등 4대궁, 조선왕릉 13개 능)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 해당 신청서를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