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복무기간의 단축인지, 연장인지 여부(「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관련)
2009.12.24
국방부장관이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 조정하기로 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던 중, 단축 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현역의 복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