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 공여한 재산에 대하여 그 반환을 조건으로 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일부 내용을 배제하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 및 제4조, 「국유재산법」 제30조 등 관련)
2009.08.21
미합중국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 지위협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와의 사이에 민간사업자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