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따라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학과 변경 또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관련)
2009.10.05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종전의 총 학급 수나 총 정원의 범위에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