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 의무의 적용시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등 관련)
2009.07.20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의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해당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