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미분양용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재정법」 제44조 관련)
2009.06.26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