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2009.05.19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차고에 일반택시운송사업용의 차고가 포함되는지? 나. 기존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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