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5호 등 관련)
2009.06.22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