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등(토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간사업의 인가권자가 「산지관리법」 제21조의 전용제한기간인 5년보다 긴 전용제한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2009.03.18
토지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간사업의 인가권자가 「산지관리법」 제21조의 전용제한기간인 5년보다 긴 전용제한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가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