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취락지구의 주택호수 산정기준) 관련

2008.04.22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전단은 해당 취락 안의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3호(가) 및 동표 제4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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