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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수질오염방지시설(다목)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환경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심의회의 심...
「관광진흥법」 제32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유원시설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
「관세법」 제174조제1항 전단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1)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변경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정밀안전진단1)1)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함) 제21조제1항 전단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1)1)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1)1)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