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나의 행위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법령(「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식품위생법」 제44조 등 관련)
2024.06.2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식품등1)1)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