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규정된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의 의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2024.04.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1)1)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설등(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