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시ㆍ도지사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등 관련)
2024.04.30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함)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