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건축허가의 요건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는지를 판단할 때, 그 권원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2022.06.23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