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2021.11.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1)1)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도 포함함
(제4호), 「도시 및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