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등 관련)
2020.07.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1)1)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한정함.
(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함)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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