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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1)1)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근로자참여법 제3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와 사용자2)2)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1)1)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2항 단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제3호) 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1)1)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미리 내...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1)1)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각주: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하 “등록된 공장”이라 함)의 등록 취소 사유(이하 “등록 취소 사유”라 함)를 규정하고 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제5호)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서는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1)1)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산업시설구역등1)1) 산업집적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산업용지2)2) 산업집적법 제33조제7항제3호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1)1) 산업입지법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
「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각 호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