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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가목) 등으로서 국민주택규모1)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1)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각주: 산업입지법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시설 등을 분양·...
「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가목) 등으로서 국민주택규모(각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각주: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
「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각 호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본문),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1)1...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서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직무발명”을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국가공무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익신고기관”이라 함)에게 공익신고1)1)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